일을 시작한지 한달도 안된 신입입니다..ㅜㅜ
디자이너로 들어왔는데 워낙 작은 회사다보니 대표님이 이것 저것 시키세요.
회사 다이어리 제작을 맡기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발행 확인 후 자신에게 보고하고 입금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다이어리 업체에서는
총가격+세금가액으로 발행하면 된다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경우 물건값의 십프로만 추가하는거 맞나요?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업체에 보내면 업체에서 알아서 발행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발행해야하는 건가요?
발행확인은 홈텍스에서밖에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자공인인증서? 필요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