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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졸리지만졸면안돼
사업자카드 매입공제 신고시 매입업자명만 넣고 사업자번호를 적지않고 부가세 및 법인세 다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제 발생된건으로 카드가에 정보가 있으니 매입공제만 신고하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ㅠㅠ
앞으로는 24년 4분기는 사업자번호를 넣고 할테지만 작년과 올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부가세 공제 받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이제부터 신고하실 때는 매입자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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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 분은 일단 그대로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소명하기가 참 애매할 것 같네요. 앞으로 신고분에 대해서 주의하셔서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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