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지정/등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처분기한 문의 드립니다
주택 소유이력은 하기와 같습니다
2007.04 | 대전 A | 등기 및 거주
2015.01 | 대구 B | 단독주택 지분 상속
2018.01 | 대전 C | 분양권 계약
2020.06 대전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09 | 대구 B | 주택 상속분 전체 증여 ( 토지지분만 보유 )
2021.06 | 대전 C | 등기 및 입주 (A > C 이사)
2022.09 | 대전 조정대상지역 해제
향후 대전 A 양도예정
대전 A, 대전 C 분양권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
금일기준 대전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되었음
대구 B 주택부분은 증여로 양도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되기위해 대전 A 부동산의 양도기한일이 언제일지 궁금합니다
1안 : 3년
2안 : 2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