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성기 건강 쾌유 기원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일반적으로협력하는킹크랩
일반적으로협력하는킹크랩

실업급여 신청후 대기기간 14일동안

1.실업급여 신청후 대기기간에 일을 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2.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14일)이 끝나자마자 취업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실업급여 신청후 대기기간에 일을 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 근로를 제공하지 않길 바랍니다.

    2.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14일)이 끝나자마자 취업해도 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기기간에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대기기간 이후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 중에는 일을 해도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대기기간이 끝나고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