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푸들78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간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안녕하세요.모회사, 자회사 간 금전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캡스 출입통제 단말기 리스 인식 여부?????계약기간: 3년월 이용료: ㅇ출입통제 단말기: 설치비 ㅇ, 계약기간 종료 후 반납조건, 보증금 X위 조건으로 경비용역 계약했습니다.아래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위 조건일 경우 리스회계 인식에 해당하는지?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중 어떤 리스로 회계처리해야하는지?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국외 외주용역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국내기업의 외주를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이 때 외주를 받은 국내기업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선급금 > 자산 대체 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여부특허 관련 비용은 선급금으로 입력 후 등록 시점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비용 발생 시점과 등록시점의 과세기간이 다를 때 등록시점 과세기간의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비용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024.01.01-비용발생선급금 / 보통예금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안함2024.12.31-무형자산 인식특허권 / 선급금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여부 알려주세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수정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계산당초) 작성일자:4/20 160만(vat별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수정 7/25) 작성일자:4/20 -160만(vat별도) 수정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수정 7/25) 작성일자:4/20 150만(vat별도) 수정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해당 수정 세금계산서의 경우 가산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문의작성일자 3/31 세금계산서를 4/11 이후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 (+) 각각 한 장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였는데이 경우 가산세가 부가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시기에 관하여라이선스 납품 완료하였으며 계약시점에 계약금의 1/3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계약금 잔금 2/3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하여 거래처와 의견이 상이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회사: 납품완료 시기에 계약금 잔금 세금계산서 발행거래처: 2024.12.31에 계약금 잔금 세금게산서 발행 > 지자체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일정에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실제 계약서는 2024.12.31 잔금 청구 및 대금지급으로 작성하였으나 납품완료 시기에 청구 및 대금지급으로 협의하기 위해 어떤 타당한 근거를 들 수 있을까요? ㅠㅠ거래처와 의견조율을 위해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라이선스 매출인식과 빌링시기, 대금지급 조건계약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금: 30,000,000대금청구 및 지급 조건: 납품일에 1천만원 청구 및 14일 이내 현금지급 / 2024.12.31에 2천만원 청구 및 14일 이내 현금지급>>사용권 라이선스로 소프트웨어 납품일 3천만원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였으나계약 내용에 따라 1천만원, 2천만원을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할지 납품일에 3천만원 전액 세금계산서 발행할지 고민입니다.계약은 완료 되었으며, 세무적인 이슈가 없다면 매출인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전액 발행해도 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수입거래 87번 부가세 공제 및 회계처리수입거래 87번 견본 및 광고용품으로 수입하였습니다.인코텀즈 DDP라 통관비 역시 업체에서 부담하였습니다.이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차) 부가세 XX / (대) 잡이익 XX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KIFRS 와 부가세법상 수출의 인식 기준KIFRS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KIFRS 기준서의 계약 식별 기준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로 되어있어 인보이스 날짜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지부가세법상 FOB 조건으로 수출하여 선적일로 수익을 인식하는지 궁금합니다.회계처리는 인보이스 기준으로 입력하고 부가세 신고는 선적일로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와 부가세신고서의 매출금액이 달라질텐데 상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