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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법인전환시 고정자산 상각 50%된 경우 내용연수 잔여연수가 2년인경우 선택하는 부분에
2년이 없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특례연수에 여로 체크하고 반영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0% 이상 상각을 했더라도 기존내용연수 50%~ 기존 내용연수로 상각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특례내용연수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내용연수로 상각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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