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장이 여러개인 사업자는 그 숫자만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어서 직장인이라고 하여 사업자의 개념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