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자 일반 직장인입니다.
부업을하고싶은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일이라
일하면서 등록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사규로 겸업금지 등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물론 급여소득이 있으셔도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소득이 발생하면 5월에 사업소득과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용직근로자가
사업자등록에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칙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취업규칙상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활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겸직금지 등 제약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