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신청 후 연말정산 및 소득세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원래 작년22년에는 저희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작년2월부터 23년6월23일까지 알바 후 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4대보험을 소급신청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경우 알바를 시작한 작년2월부터 소급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금은 하나도 떼지않고 시급1만원으로 하여 알바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소급적용하게 되면 제가 알바비를 세금을 하나도안뗐는데 그럼
1. 올해꺼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5월에 종소세신고하고 소득세 납부할게 있으면 하면 되나요?
2. 작년꺼의 경우에는 그때는 4대보험도 안떼고 소득신고도 안되있어서 그냥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은건데, 저희 부모님의 경우는 제가 작년소득이 있으므로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안되기때문에 부모님도 다시 기한후신고를 하셔서 세액을 수정해야될까요? 저의 경우에도 소득이 없다가 생긴것이므로 기한후신고를 하고 세액이 싰다면 납부를 해야할까요?
보통알바비는 시급1만원 하루6일, 주5일해서 한달에 12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3. 기한후 신고를 할때 내야될세금이 0이면 굳이 기한후신고를 하지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2024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근로소득자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자녀에 대해 공제받은 부분을 제하고 다시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하며, 자녀 본인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므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해야합니다.
기한후신고 시 납부세액이 0이더라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 중복되어 올라오신 것으로 보이십니다.
다른 질문에 답변기재해 드렸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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