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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셰퍼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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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4대보험 소급신청 후 연말정산 및 소득세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원래 작년22년에는 저희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작년2월부터 23년6월23일까지 알바 후 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4대보험을 소급신청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경우 알바를 시작한 작년2월부터 소급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금은 하나도 떼지않고 시급1만원으로 하여 알바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소급적용하게 되면 제가 알바비를 세금을 하나도안뗐는데 그럼

1. 올해꺼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5월에 종소세신고하고 소득세 납부할게 있으면 하면 되나요?

2. 작년꺼의 경우에는 그때는 4대보험도 안떼고 소득신고도 안되있어서 그냥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은건데, 저희 부모님의 경우는 제가 작년소득이 있으므로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안되기때문에 부모님도 다시 기한후신고를 하셔서 세액을 수정해야될까요? 저의 경우에도 소득이 없다가 생긴것이므로 기한후신고를 하고 세액이 싰다면 납부를 해야할까요?

보통알바비는 시급1만원 하루6일, 주5일해서 한달에 12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3. 기한후 신고를 할때 내야될세금이 0이면 굳이 기한후신고를 하지않아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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