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탁공매 등기부등본 압류해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탁공매 낙찰을 받고 곧 잔금
납부 예정인데요
등기부등본에 재산세 압류가 있습니다. 신탁사에서는 저희한테 잔금을 받고 나면 그돈으로 자기들한테 압류해지해달라고 맡기면 하긴할껀데 절차상 한달정도가 소요될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구요
일단 대출을 통해 잔금납부를 하게된다면 안될수도 있으니 잘알아보라 하시더라구요
아니나 다를까 압류해지가 안되면 대출이 불가하다는말을 해서 신탁사에 얘기하니 계약서에 압류는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얘기되있지 않느냐 우리는 먼저 없앨수는 없다 대출을 하려면 본인이 납부를 해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압류를 없애려 하다 돈을 마련해서 현금으로 잔금납부를 할 예정인데
이경우 잔금납부후 압류해지를 해주겠다는 신탁사의 말을 믿을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잔금납부후 소유권이전할때 압류가 해결이 안되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않다면 신탁사가 압류해지될때까지 소유권이전을 기다려야되는건지
아니면 결국 제가 압류해지를 하고 소유권이전을 해야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신탁공매 낙찰 부동산에 존재하는 압류는 원칙적으로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융기관 담보 설정이 어렵고, 신탁사가 잔금 수령 후 말소를 이행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신탁사의 구두 설명만으로 압류 해지를 신뢰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며, 말소 이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거래 리스크가 큽니다.법리 검토
신탁공매에서 등기부상 압류는 신탁재산에 대한 공과금 또는 체납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 내용상 낙찰자 인수로 정해져 있다면 신탁사는 선행 말소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압류가 존속한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나, 압류는 그대로 이전되어 낙찰자 명의에 존속하게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잔금 납부 전 압류 말소 조건을 명확히 문서로 확정하지 않으면 분쟁 시 불리합니다. 신탁사가 말소를 담당한다면 잔금 중 일부를 말소 완료 시까지 유보하는 방식이나, 말소 불이행 시 반환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낙찰자가 직접 압류를 해지하고 이후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압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 실행이 제한되고, 이전 후 말소 지연 시 자금 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등기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