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외할머니가 외손녀에게 주택을 생존하는 동안 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결정해야 하며, 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외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할증
과세하는 것입니다.
증여데 따른 증여세, 취득세 등의 부담예상세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세무사 님
등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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