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금전 거래시 계좌이체로 거래내역을 남겨두셔야 되며,
해당 거래가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거래의 경우는 대여금이 지급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
계좌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해당 거래가 증여인지, 투자인지, 대여인지 불명확한 경우도 있으므로
대여사실임을 입증할수 있는 차용증,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는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를 담보할 만한 수단이 있다면 담보를 설정하거나
변제가 지연될 경우의 지연손해금 부분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