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에 돈 빌려줄때 안전한 방법은 뭔가요?
갑자기 친구한테 돈을 빌려달라는데, 요즘 경기도 그렇고 금리도 높아서 차용증? 같은게 있어야할지 최소한으로 안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만약 금원을 가까운 지인에게 대여해주는 경우라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이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 추후 이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무엇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친구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담보를 취득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으시면 추후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금전 거래시 계좌이체로 거래내역을 남겨두셔야 되며,
해당 거래가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거래의 경우는 대여금이 지급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
계좌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해당 거래가 증여인지, 투자인지, 대여인지 불명확한 경우도 있으므로
대여사실임을 입증할수 있는 차용증,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는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를 담보할 만한 수단이 있다면 담보를 설정하거나
변제가 지연될 경우의 지연손해금 부분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고, 가장 좋은 방법은 담보를 잡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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