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인정기간이 2년인데 실업?
초단기근로로 작년1년간 근로하였습니다 지금은4대보험직장에서 계약직 근로중입니다. 초단기 근로의 실업급여인정기한이 2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지금 일하는 직장이 4대보험직장이면 작년에 일한 초단기근로기간을 2년이 아닌 1년6개월까지만 계산해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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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직장이란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원래 직장은 4대보험에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일한 경우, 그리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15시간 미만/2일 이하로 일한 경우 기준기간이 24개월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용직(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할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기가 아니라 초단시간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작년에 초단시간 근로자였다 하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시점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24개월이 아닌 18개월을 기준일로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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