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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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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인정기간이 2년인데 실업?

초단기근로로 작년1년간 근로하였습니다 지금은4대보험직장에서 계약직 근로중입니다. 초단기 근로의 실업급여인정기한이 2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지금 일하는 직장이 4대보험직장이면 작년에 일한 초단기근로기간을 2년이 아닌 1년6개월까지만 계산해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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