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독특한비쿠냐33
독특한비쿠냐3322.07.19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상속세 문의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상속금액이 5억원 이하입니다. 상속공제를 받아서 세금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일단 어머니한테 상속을 할 예정인데...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자식들한테 상속을 할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부동산 상속시 취득가액을 높이면 나중에 양도시 유리하다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저같은경우 현재는 신고시 취득가액을 낮추고, 추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속할때 취득가액을 높여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으실 것이라면 현재 상속재산을 감정가 등을 받아 높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사망하셔서 상속을 받으실 때 감정평가나 시가평가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높여서 받을 경우, 추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 부담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