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상속금액이 5억원 이하입니다. 상속공제를 받아서 세금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일단 어머니한테 상속을 할 예정인데...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자식들한테 상속을 할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부동산 상속시 취득가액을 높이면 나중에 양도시 유리하다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저같은경우 현재는 신고시 취득가액을 낮추고, 추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속할때 취득가액을 높여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