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된 개정 연차제도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2.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단위로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11개월 모두 만근을 전제로 최대 11일을 부여받습니다.
3.1년 이상일 경우부터 연단위로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1년 근속시점에 15일의 연차가 위와 별도로 부여됩니다.
4.3년차 이상부터는 매2년 근속이 추가될때마다 1일의 연차가 가산하여 부여되고 최대치는 25일입니다.즉 1년차와 2년차는 각 15일 부여, 3,4년차는 16일부여, 5,6년차는 17일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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