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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138
섹시한너구리13819.04.24

연차는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많아지던데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회사의 선배님들 보면 연차가 20개가 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연차가 발생하는 시기는 1달을 기준으로 1개씩 발생하고 근속기간 1년이면 12개가 되자나요,

2년이상 되었을 때 부터는 어떻게 발생이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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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된 개정 연차제도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2.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단위로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11개월 모두 만근을 전제로 최대 11일을 부여받습니다.

    3.1년 이상일 경우부터 연단위로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1년 근속시점에 15일의 연차가 위와 별도로 부여됩니다.

    4.3년차 이상부터는 매2년 근속이 추가될때마다 1일의 연차가 가산하여 부여되고 최대치는 25일입니다.즉 1년차와 2년차는 각 15일 부여, 3,4년차는 16일부여, 5,6년차는 17일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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