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매년 발생(일정 근속연수 충족 시 가산휴가 추가)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