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복숭아
복숭아23.07.04

연차는 일년에 몇개씩 발생이 되는 걸까요?

연차는 일년에 몇개씩 발생이 되나요?

돈으로 받을 경우 금액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정해져있는 금액이 똑같나요?

20년 넘게 한곳에서 일했을 경우 1년마다 연차가 계속 늘어난건가요?

아니면 일정갯수만큼 생기면 더 늘어나지는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매년 발생(일정 근속연수 충족 시 가산휴가 추가)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일년에 몇개씩 발생이 되나요?

    기본 15개입니다. (최초 11개월간에는 별도 최대 11개 발생함)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돈으로 받을 경우 금액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정해져있는 금액이 똑같나요?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이므로, 개인별로 다릅니다.

    20년 넘게 한곳에서 일했을 경우 1년마다 연차가 계속 늘어난건가요?

    아니면 일정갯수만큼 생기면 더 늘어나지는 않나요?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1년에 15+a 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모입니다.

    2. 노동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간 기본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다른 법정 연차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간은 매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이 발생하고, 만 1년의 근로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직전 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첫 입사 후 3년 근속 후에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가 붙는데, 가산연차를 포함한 법정 연차휴가의 최대일수는 25일 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의 <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일수 >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가산휴가를 포함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시 1년 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

    3년 이상 근무시 기본 15일에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최대 10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미사용일수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에 보통 15개씩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1년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그후에는 1년마다 부여하며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최대 25개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차는 11개, 2년타는 15개이고 이후 25개를 한도로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하고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2.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 개수

    1년 미만자 : 11개 (1달 만근 시 한개씩)

    2년 차 : 15개

    3년 차 : 15개

    4년 차 : 16개

    5년 차 : 16개

    6년 차 : 17개 ...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그 상한은 2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