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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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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최대 몇개까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최대 몇개까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근속을 한다면 연차는 몇개까지 생기게 되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이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그 이상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5일 부터 2년 마다 1일씩 가산되고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는 15일로 시작해서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치 25일이 발생하는 연도를 경과하면 그 이후에는 최대치 25일만 부여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