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는 15일로 시작해서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치 25일이 발생하는 연도를 경과하면 그 이후에는 최대치 25일만 부여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