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가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살인을 저질렀다면 예견가능성이 없는경우 상해죄의 예비음모죄가 없으니 교사자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어찌 됐든 상대방이 상해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교사자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견할 수가 없었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