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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장엄한초밥
자상방조는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고
그 결심을 강화하는 죄로, 자살을 방조한 자는 자살방조죄의 정범입니다.
그렇다면, 자살방조를 교사한 자는 자살방조죄의 교사범이 되는지요?
관련한 판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살방조죄가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자살을 방조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역시 자살방조 교사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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