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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9.07

간접정범,교사범 대해 문의드립니다

미성년자를 꾀어 범죄를 시키거나 혹은 미약한자나 가혹에의해 그 범죄를 시켰다면 교사죄에 해당되나요?아니면 간접정범에 해당되나요?

간접정범이 타인에게 도구를 이용해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교사와는 어떤점이 틀린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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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죄의 인식과 의사 고의 없는 자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교사는 그 피교사자로 하여금 행위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나아게끔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보호 처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해서 해당 고의 유무 등을 가지고 교사인지 간접정범인지를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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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사범은 범죄를 처음에는 저지를 의사가 없는 자를 선동 내지 부추겨 범죄를 결의하게 하고 범죄행위로 나아가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정범은 범죄를 저지르는자가,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혹은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것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로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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