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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6

공공분양 비조정지역 특별공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공공분양 비조정지역 특공으로 넣어 당첨되어 얼마전에 계약했는데 몇개월후 배우자통장으로 다른 비조정지역의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의 1순위일반청약이나 추첨제로 넣을수있을까요? 먼저당첨된 지역과 새로 청약넣을지역이 비조정지역이면 상관없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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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6.0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공의 경우 당첨되었어도 추첨제 및 민영아파트 1순위 청약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민영아파트는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과 1순위청약은 다른것으로 봅니다. 특별공급이 겹치거나 1순위청약이 겹친다면 문제가 되지만 각각이면 문제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