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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21

해외 직구를 많이 해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는 없는 건가요?

해외에서 직구를 할 때 150불 이하면 관세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럼 150불 이하의 제품만 매일 구매한다고 했을 때, 365일 구매해도 누적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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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해외직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합산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물품가격 기준은 B/L(운송장)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150불 이하의 제품만을 매일 구매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없으나, 해당 면세 취지는 '자가사용 목적'을 전제로 하기에 매일 그렇게 구매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용도로 볼 수 있어 세관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즉,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만약, 자가사용물품을 365일 동안 구매하여도 세관에 입증이 가능하면 무방하나, 자가사용물품이 아니거나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의 경우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하나의 BL로 수입된 물품을 150불 이하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되는 규정입니다. 365일 매일 구매하는 해외거래처가 다르고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계속해서 수입을 한다고한다면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을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하므로 세관에서 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한번에 수입되는 BL상의 물품 금액이 150불 이하라면 이론상으로는 세금이 부과되는 일은 없습니다만, 세관에서는 이를 의심하여 조사할 것이며 국내에서 판매하는 판매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란,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구매한 물품들의 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직구를 할때,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세 면세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또한, 구매 날짜는 한국 기준으로 확인되며, 한국시간 기준으로 23시 50분에 120달러 구매하고 0시 10분에 120달러 구매하면 구매 날짜가 다른 것으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합배송, 묶음배송시에는 재검토 필요)

    다만, 이러한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65일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자가사용 목적을 입증하여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에 대한 구매한도 외 연간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 필요성을 제기하여 2020년에 논의가 된적 있으나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기사 링크드립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61305181150912

    다만, 이를 악용하여 상업용 목적임에도 자가사용인 것처럼 위장하여 면세한도 이하로 반복 구매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를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수입 신고 건별로 150불 이하까지 해외 직구 면세입니다. 다만, 이는 금액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닌 목적성 요건도 존재합니다. 해당 면세 기준은 모두 자가 사용 물품으로 사용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일 150불 이하의 금액으로 물품을 직구하신다면 세관은 당연히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맞는 지 의심을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매일 직구를 한다면 이는 자가 사용 목적으로 보긴 어렵고 사업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그 동안 면세 받았던 관세와 과태료 또는 악의성 확인시 법적 처벌도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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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직구시 면세를 적용하는 것은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150불 이하의 제품을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한다면 1년에 별도의 제한금액은 없지만, 세관에서 소명요청 및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연간 면세한도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1회 한도에 150달러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직구 시 365일 구매하여도 합산과세 규정 등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연간 누적구매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150불씩 365일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구매내역이 쌓이면 관세청에서 상업용도 사용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명하지 못하면 수입품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연간 해외직구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상위 헤비유저가 많은 면세한도 혜택을 보고 있기에 연간 총 구매한도를 설정할수도 있다는 내용이 과거에 나온적이 있지만 규제를 풀어주는 추세이므로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다만, 세관에서도 어디까지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지를 모니터하고 있으므로 어떻게보면 매일 해외직구를 할수도 있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