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이후 포기하였을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리해 드립니다.
1. 재당첨 제한
- 사실상 당첨자로 관리되어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물량에 대해 10년간 제한 받습니다.
- 비규제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2. 청약통장 날아감
- 한번 당첨되었던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 하므로, 재가입 후 재 납부 해야합니다.
3. 가점제 청약 2년간 신청 불가
- 청약신청의 많은 방식 중 만약 가점제로 당첨이 되었다면, 2년간 가점제 청약 불가합니다.
- 오로지 추첨제만 가능합니다(비규제 지역도 동일하게 가점제 넣으면 안됨)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무주택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계약서까지 작성이후 취소하였다면, 무주택 기간도 초기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