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되알진관박쥐259
되알진관박쥐25921.01.03

아파트청약후 당첨자 발표후 계약을 않해도 차후 당첨이안되나요?

아파트 청약을 위해 청약신청을 했습니다

당첨자 발표에서 당첨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당첨은 되었지만 계약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차후 당첨되는데 영향이 없는것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첨이후 포기하였을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리해 드립니다.

    1. 재당첨 제한

    - 사실상 당첨자로 관리되어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물량에 대해 10년간 제한 받습니다.

    - 비규제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2. 청약통장 날아감

    - 한번 당첨되었던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 하므로, 재가입 후 재 납부 해야합니다.

    3. 가점제 청약 2년간 신청 불가

    - 청약신청의 많은 방식 중 만약 가점제로 당첨이 되었다면, 2년간 가점제 청약 불가합니다.

    - 오로지 추첨제만 가능합니다(비규제 지역도 동일하게 가점제 넣으면 안됨)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무주택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계약서까지 작성이후 취소하였다면, 무주택 기간도 초기화 됩니다.


  • 당첨이 되는 순간 청약통장은 사용한게 됩니다.

    사용한 통장은 효력을 상실해서 청약통장을 다시 만드셔야합니다.

    그래서 당첨후 계약취소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통장 예치금액과 가입기간이 초기화 되니까요

    다만 무주택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서 작성만 안하시면 무주태기간은 문제가 없으나

    불이익이 크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계약을 하지 않았다한들 청약하셨고 당첨이 되셔씩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 1명은 탈락했을 겁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패널티를 지게 되는 것 입니다.

    만약 이러한 패널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가정된 상황 발생이 가능합니다.

    1000가구 청약하는 곳에 1000개의 당첨명의자가 의도적으로 개인사정으로 다 계약을 안해버립니다.

    그럼 순식간에 1000가구의 미분양 및 추가분양으로 넘어가야되는 사태가 발생되지요

    이런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약패널티를 얻지 않기 위해서는 청약전에 포기하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