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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황로138
시크한황로13821.01.21

상가나 오피스텔 매매 후 청약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매하면 청약시, 첫주택 점수가 없어지나요?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를 해놓고 싶은데 , 이번년말에 청약으로 아파트 분양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도 생애 첫 주택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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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 주택청약시의 오피스텔은 건축법 제2조 및 동시행령[별표1]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분류되며 주택법 제2조 및 동시행령 4조에 의해 준주택에 해당된다. 공부상(등기부등본)으로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용도란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거용, 업무용 구분 없이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파트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분양 또는 60제곱미터이하 분양시에는 오피스텔이 자산보유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기준이하이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