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모품비 처리시 세금계산서 건당 발행금액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소모품비 보통 100만원 이하면 소모품비로 처리를하는데(컴퓨터, 모니터, 책상, 의자 등등)
이번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면서 케이블 선 및 출장비용, 인터넷선 공사비용이 추가되어
세금계산서상 비용이 100만원 초과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된 내역보면 각 내역이 기재되어있으나 최종금액이 100만원초과되었는데
이 경우 회계처리 할 때 그냥 기재내역 건건으로 보고 소모품비 비품 나눠서 처리 해도 될까요?
아니면 꼭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00만원 초과됐으므로 모두다 비품처리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