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26

퇴직금 산정 시 월 총 급여에 대해서 적용하는것이 맞나요?

퇴직금 정산시 총 급여 받는 것에 대해 적용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급, 인센티브, 연장 수당, 식대비, 세금, 기타 등등 급여 항목들이 있을텐데

퇴직금 정산할 때 급여 항목별로 있는거 상관없이 월 총 급여에 대해서 산정하는것인지 문의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4.26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임금(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합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 :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2.한달 월급에서 빠지는 것을 제외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비과세를 설정을 위해서 단순히 10만원을 식대비로 구분해 놓은 것은 임금으로 봅니다. 반면에 하루 얼마씩을 책정하여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실제 식대비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도 그 지급율, 지급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임금으로 봅니다. 반면에 지급기준이 없고 사용자가 지급을 결정하는 유동성있는 경영성과금은 임금에서 제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전 기간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성 있는 항목들은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