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월 총 급여에 대해서 적용하는것이 맞나요?
퇴직금 정산시 총 급여 받는 것에 대해 적용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급, 인센티브, 연장 수당, 식대비, 세금, 기타 등등 급여 항목들이 있을텐데
퇴직금 정산할 때 급여 항목별로 있는거 상관없이 월 총 급여에 대해서 산정하는것인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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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임금(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합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 :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2.한달 월급에서 빠지는 것을 제외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비과세를 설정을 위해서 단순히 10만원을 식대비로 구분해 놓은 것은 임금으로 봅니다. 반면에 하루 얼마씩을 책정하여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실제 식대비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도 그 지급율, 지급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임금으로 봅니다. 반면에 지급기준이 없고 사용자가 지급을 결정하는 유동성있는 경영성과금은 임금에서 제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전 기간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성 있는 항목들은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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