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귀속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인건비를 올해 지급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11월 귀속 급여는 12월 말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의제를 하고, 12월 귀속 급여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의제를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법인세 신고시, 이미 인건비처리한 급여를 올해 지급한다면 법인은 2021년도 귀속 원천징수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