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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회사 자금 사정으로 대표이사 급여를 1년째 미지급 중입니다. (원천징수 신고함)미지급 급여 지급 시 총액을 한 번에 지급 or 월별로 건건이 지급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 없을까요?
(금액이 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안녕하세요. 선생님.
미지급한 급여는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와 협의해서 분할 지급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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