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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개비136
총명한개개비13620.09.11

게임 아이템 구입에 돈을 쓰는 남편

게임 아이템 구입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남편입니다

거의 게임 하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 보다 많습니다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니 일하러 갈땐 못 일어나고

장사를 하는데 늘 늦게 문을 열어요

이런 남편과 이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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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게임에 드는 비용이 상당하고 지나친 게임시간으로 인해 가사나 양육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이로 인해 부부의 갈등이 심화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 6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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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를 위해서는 위 민법 제840조에 정하는 이혼의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을 하여 비용을 낭비 하는 등이 문제가 있지만 해당 문제가 완전히 일방을 유기한 때라고 보기 어렵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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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게임 아이템 구매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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