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2022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신분으로 2022년부터 서울 내의 4년제 일반대학 특수(야간)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2023년에 납부한 등록금이 대략 1000만원정도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도 거의 동일한 금액의 등록금을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이 올해와 많이 차이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2022년 납부한 등록금의 세액공제 금액이 15%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한 정확한 납부금액은 12,469,000원이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75,268원입니다.
2022년, 2023년 모두 전액 저의 현금 자산 내에서 계좌이체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은 없을 것 같지만 혹시 몰라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2022년에 중순에 중고차 구매, 2022년 말에 직장 이직을 하였습니다.
저의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알지못하는 다른 법에 의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덜 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연말정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3.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수정 적용할 수 있을지(환급 받을 수 있을지)
미리 노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