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큐넷에 따르면 건축기사는 종합 또는 전문건설회사의 건설현장, 건축사사무소, 용역회사, 시공회사, 일반 기업의 시설팀 및 건축 관계 부서 등으로 진출 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착공부지의 부족,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제재로 투자위축 우려, 전세대란의 대책으로 인한 재건축사업의 부진 우려, 지방지역의 높은 주택보급률에 대한 부담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최근 저금리추세가 지속,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수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건축기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