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 사업의 파견/용역, 도급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파견/용역 위탁 근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1. 11. XX, 정규직, 사업관리 업무로 A社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에는 A社 본사에서 근무한다고 되어있지만 B社의 프로젝트 업무에 바로 투입되어 현재까지 B社 프로젝트 근무지에서 근무 중임 (2년 5개월)
B社 소속의 PM(이사 직급) 분에게 업무 지시 및 주간 업무보고, 업무관련 교육 및 회의 참석 등을 지시받는 등 사업관리 업무 진행하고 있으며, 월 1회 A社에 업무보고를 제출하였으며, 이 월간 업무보고는 검수확인서 증빙용으로 검수확인 후 한달 1회 금액을 정산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 본사 - (최초 파견근로에 대한 설명 없었음, 프로젝트 관련 협업 업무로만 설명)
실제 근무 장소 : B社 파견 장소 ( A 사업단에서 1년 후 B社 지점으로 이동하여 근무 중 )
22년 11월 23일 : 1차 1년 파견 근무 연장
23년 11월 23일 : 2차 1년 파견 근무 연장
파견근무자의 경우 1회 연장, 2년이상 근무가 안된다고 알고 있었으나,
서류 확인 중 제 고용 관련하여 A(소속)-B(파견)회사간 사업관리 업무 용역 위탁 계약을 확인하여
파견직이 아닌 불법 도급 계약으로 의심되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속 회사인 A社는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급여가 2월 급여가 한달 연체되어 지급
3월 급여일에 다시 2월 급여를 지급하여 3월급여가 한달 다시 체불 되고 있는 상태임
기업회생을 이유로 B社에서 용역 도급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있음
1. 신고가능 가능 여부와 범위, 소속 회사인 A社와 현재 근무처인 B社
2. 파견직으로 인정 받아 2년이상 근무로 B社 정규직 고용 가능 여부 등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B를 상대로 신고 가능합니다.
2.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면 B에 직접고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B회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면 파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 및 고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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