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이 해외 파견 근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적용은?
안녕하세요. 회사 업무상 국내가 아닌 해외 근무지로 파견된 경우 해외 근무지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로 출장을 한 것이 아닌 해외로 파견되어 주재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라면 산재신청이 제한되나(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됨), 단기로 해외 출장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