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산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근무한게 아니라 출장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선재 처리가 되나요 따로 출장 산재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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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을 가던 길에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은 이상 산재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외부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출장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
회사의 업무지시 없이 출장경로를 이탈하여 개인행동을 하다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 또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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