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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출장 산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근무한게 아니라 출장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선재 처리가 되나요 따로 출장 산재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을 가던 길에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은 이상 산재 처리가 됩니다.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외부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출장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

      회사의 업무지시 없이 출장경로를 이탈하여 개인행동을 하다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 또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