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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3.01.28

보일러온수 누수로 아랫집 화장실 누수관련입니다.

아랫집 화장실에 누수가 생겼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보일러온수 누수라고 하네요.

사진도 첨부할께요.

이런부분은 처음이라 저희가 전세라 집주인이 보상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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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게 누수전문탐지업체 수리 등의 전문가 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보통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임차인의 수리 후 청구하는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잘못으로 수리하는경우도 있구요.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전문가들이 잘 알것이고 이의 책임소재를 찾아 고치는게 맞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에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아랫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과 보수를 하는게 맞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현상황에 대해 통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나 일상적인 관리소홀에 의한 고장이 아닌한,

    시설구조물에 속하는 보일러와 배관 등의 고장은 임대인에게 유지모수책임이 있습니다.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알려드리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랫집 천장 누수의 경우 윗집 소유자가 비용 부담하여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주시 임대인에게 알려 임대인이 비용부담하여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대수선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

    [임대인 수선의무 참고]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집주인에게 속히 알려서 처리 하셔야 합니다.


    누수는 중대 하자로 대부분 집주인 수리 부담인 경우가 많고 거주자 불찰로 정수기 누수등으로 아랫집에 피해주는 경우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화장실 누수는 그나마 거실 누수보다 처리 하기 수월 하니 다행

    입니다.


    어떤 집 거실 누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아랫집 집안이 물이 가득찬 경우도 있어서 이럴 경우 거주자인 세입자 에게도 과실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댁은 금방 고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