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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바구미157
갸름한바구미15721.01.16

경찰에게 호출?될때 어떤식?으로 연락이 오나요,

전화로 오는건가요?아니면 문자로 오는건가요???

아니면 본가로 찾아가서 경찰서로 가나요???

너무 궁금햇해서 질문ㄹ문 드립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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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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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조사 일정을 위해 전화연락이 먼저 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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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 등으로 경찰이 출석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유선으로 연락을 하거나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전화를 주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먼저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알리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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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 전화번호로 오거나 수사관 개인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을 들고 수사관이 직접 자택으로 방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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