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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10.19

횡단보도에 자동차를 주차나 정차하면 벌금인가요?

제가 퇴근 하는 길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종종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거든요

이게 은근 짜증나요 일부러 피해서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니까요

신고하고 싶은데 불법 맞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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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이러한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차주에게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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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불법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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