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모욕죄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게임을 하는데 모든사람들이 볼수있는 전창에 제아이디를 거론하면서 제 목소리가 듣기거북할정도로 패고싶을만큼 짜증난다고 언어장애가 있는사람이라고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나이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모욕했습니다

캡쳐는 다 해놨는데 혹시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

평소에 목소리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지라 정말 신고 하고 싶어서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거론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범죄성립도 가능합니다. 특정성 성립여부는 질문내용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단 신고해보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