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신고관련 5월신고
배우자가 전업이었다가 파트타임 알바해서 소득이 생겼는데 남편이 연말정산때 배우자공제를 체크했어요 5월에 다시하라고 주변에서 들었는데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나요?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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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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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외하여 신고하면 본세의 추가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4년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제외시켜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 안할 경우 나중에 세금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