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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븍극곰166
착실한븍극곰166

근속연수 10년 비정규직의 퇴직금?

외국언론사에서 하루 4시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일했고 월급은 70만원이었습니다.

4대보험 없었고 고용계약서는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교수님의 소개였고 3개월 정도만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이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가족같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잡무도 하고 신문스크랩이나 기사찾기, 자료찾기, 번역등등.

제가 근무하는 동안 지국장만 4번 바뀌었고, 그 중에 한명은 자기 딸 공항 마중이나 짐꾼을 시킨적도 있었어요.

그만둘 용기가 없어서 항상 자괴감에 빠져있다가 2018년에 기자 한명이 저에게 심부름꾼이라고 부른 것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날 바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2주 정도뒤에 지국장과 한국주재특별기자가 식사자리를 마련했고 그 자리에서 150만원을 현찰로 주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요구한적이 없었지만 안받을 수 없었어요)

10년동안 내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무지했고 무엇을 요구해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150만원이라는 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그런 액수가 책정된 것일까요? 이건 퇴직금인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정당한 퇴직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요청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