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출퇴근으로 사용하다가 이제는 필요 없어서 오토바이를 처분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처분할 때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세금 내는건 없습니다.
취득하는 사람이 취등록세는 내지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 개인으로 오토바이 처분으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처분하다라도 별도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