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주차타워 운행중 사고 관련입니다.. 대신 운행 중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차타워 코너에서 차량 뒷바퀴 위쪽이 코너에 닿아 자신이 없어 당황해하던 중 뒤쪽으로 차량이 많이 밀리던 차였고 그대로 둘 수가 없어 뒷차 운전자에게 차량이동을 부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뒷차량 운전자가 제 차를 후진하여 빼는 과정에서 경사로가 약간 있어 액셀을 세게 밟은거 같은데 뒷좌석 문과 앞좌석 문까지 판금이 다 찌그러질 정도로 손상이 심하게 가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뒷차 운전자는 그대로 갔고 주차 후에 차량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수리비만 견적이 대략 250 정도 나올거 같네요..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다 보험처리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그냥 밀고 나갔어도 뒷부분만 기스나고 말았을거 같은데 참으로 난감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뒷차량 운전자에게 맡긴 것이고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대신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도 과실이 크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