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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5.09

부녀자공제 자격요건이 궁금해요~?

부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부녀제공제라고 얼핏 들어본 것 겉은데,

무엇이고 공제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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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부녀자 추가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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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세대주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50만원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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