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현병이 형 감면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이 터지면서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해당 교사가 조현병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조현병이여도 살해를 저질렀다면 큰 처벌을 받아야할듯한데
이게 감면 사유가 되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위와 같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감경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평소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무조건 감경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조현병 등 병이 있다고 해도 이를 감경사유로 삼지 않으며 실제 범한 범죄의 내용에 따라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입니다. 감면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