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현금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액에 대한 이익배당이 아니라 현금 투자분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원금이 필요해 계약해지를.통보하고 원금과 수수료를 요구하였으나 수수료및 원금에 10프로만 입금하고 계속 노력한다고만 할 뿐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어 상대방의 부동산을.가압류 할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정서 내용에 원금보장이나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 약속, 계약해지 사유와 해지가 되는 경우 원금이나수수료 처리 방법에 대해 정해진 바에 따라, 상대가 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점이 소명될 수 있어야 가압류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