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현금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일부금액을 투자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이익배당금이 아닌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이율의 수수료를 받기로하였습니다. 이후 이율을 늦게주는 양상이 있어 한달전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해지가 투자약정서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를 통해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