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제의가 와서 수락하고 1225만원을 투자했는데
말한거랑 틀린거 같아서 권리 포기후 돌려받길 원하는데
자꾸 시간을 끄네요. 전액 다 돌려달라니 저 때문에
3일 상간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한달 지났는데
정산도 못해준답니다. 제가 현금으로 달라해서 그리 준게
불찰인데 통화내역에 돈을 준거 인정한건 남아있고요
종이로 적어서 차용증같은걸로 보장해준다고 상대방이
주장중인데 기간을 1년넘게 잡으려 하네요. 답답한데
어찌해도 원금보장만 된다면야 못받는거보단 나을듯
합니다. 공증각서가 좋다던데 동의 못한다는군요.
어찌 해결 해야 할까요? 차용증을 1년기간 두고 작성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