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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숲새17
자비로운숲새1724.01.14

투자권리금 받아내는법 좀 알려주세요

동업제의가 와서 수락하고 1225만원을 투자했는데

말한거랑 틀린거 같아서 권리 포기후 돌려받길 원하는데

자꾸 시간을 끄네요. 전액 다 돌려달라니 저 때문에

3일 상간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한달 지났는데

정산도 못해준답니다. 제가 현금으로 달라해서 그리 준게

불찰인데 통화내역에 돈을 준거 인정한건 남아있고요

종이로 적어서 차용증같은걸로 보장해준다고 상대방이

주장중인데 기간을 1년넘게 잡으려 하네요. 답답한데

어찌해도 원금보장만 된다면야 못받는거보단 나을듯

합니다. 공증각서가 좋다던데 동의 못한다는군요.

어찌 해결 해야 할까요? 차용증을 1년기간 두고 작성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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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하여도 미이행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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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권리금에 대하여 달리 서면이나 명시적으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정산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공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단 차용증을 작성하되, 기간이나 지급방법 등에 대해 적절히 협의하시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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