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시 ~ 6시 근로시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면) 1일 소정근로 8시간을 근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 5일 근로를 하실 경우 40h 근로이고요
만약 오후 11시까지 근로를 하실 경우에는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다고 볼 경우 4.5h를 추가로 근로하시게 됩니다.
몇 일을 이렇게 초과근로를 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시급(통상임금)*1.5 * 초과근로 시간의 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휴일근로를 하신 경우에는 8시간 이내 근로1.5배, 8시간 초과 근로 *2배 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