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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확신있는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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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추가 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임금제로 받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근무하기로 한 날이 평일인데 주말에 대타를 뛰게 되면 이에 대한 임금은 지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건 사장님에게 물어봐야 되나요 원래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일에 추가하여 근무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대체인력으로 투입되어 근무를 하셨다면 당연히 그날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지긃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