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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애벌래140
의젓한애벌래14024.01.30

알바 근무시간 변경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근무중인데요. (일6시간)

오픈. 마감조가 있어요..

제가 근로계약한건 오픈조입니다..

근데 마감조 인원이 부족해서 마감조로 근무하라고 하는데 이거 계약 위반 아닌가요??

안된다고해서 저를 짜르면 근로기준 법적인 조치는 취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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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원치 않아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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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기존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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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면 무효입니다.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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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해고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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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당하더라도 다툴 수 없습니다.


    또한, 아마 근로계약서상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등의 문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거부하시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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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시간이 아닌 다른시간에의 근로를 거절한다고 하여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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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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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 위반이 맞고 거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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