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근무중인데요. (일6시간)
오픈. 마감조가 있어요..
제가 근로계약한건 오픈조입니다..
근데 마감조 인원이 부족해서 마감조로 근무하라고 하는데 이거 계약 위반 아닌가요??
안된다고해서 저를 짜르면 근로기준 법적인 조치는 취할수 있는게 있을까요?